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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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분류기준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사항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징계관련 비공개 사항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 제공 또는 누설 금지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에 관한 비공개 사항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 등 공판 개시 전 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자료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 금지, 회의록 공개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 제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보호
감염병 건강진단,입원치료,진단 등 비밀누설 금지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류기준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주요사안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교육청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류기준
범죄행위,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사안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도 등에 관한 정보
위법ㆍ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법률위반 처분 공무원 명단,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등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각종 소송의 소장 등 소송기록 기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수사 및 검찰 항고 등이 진행 중인 사건관 관련된 자료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자료 및 수사 의뢰 협조 사항
감사 결과 고발 관련 사항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분류기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사안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정 평정결과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분류기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 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사안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감한 정보(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등)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사유 등)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및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련 서류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BTL사업 실시협약 내용으로 협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생산기술․내부관리 또는 영업상 정보
기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류기준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요사안
신설 학교 신축 및 개축 등 건축승인전의 관련 정보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도시계획 관련 협의 자료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